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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2학기 휴학(휴학연기)/ 복학 신청기간 안내

등록일 2022-07-12 작성자 지예나 조회수 3247

2022학년도 AI학부로 개편됨에 따라 일반복학, 군제대복학 신청자는 반드시 전공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.

- 군제대복학군제대 복학 원서, 전역일이 기재되어 있는 병적증명서 or 전역증, 전공 배정 신청서 제출

- 일반복학: 타이거즈 복학신청 후 전공배정신청서 추가 제출

- (군제대후)일반휴학연기: 일반휴학원서, 병적증명서 제출

 

가. 휴,복학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방법

    메일(ai20@daegu.ac.kr), FAX(053-850-6659), 또는 정보통신대학1호관 공5308호(AI학부사무실) 직접제출

나.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

   1) 휴학(휴학연기): 2022. 8. 16.(화) ~ 8. 31.(수) 16시 까지

   2) 복학: 2022. 8. 1.(월) ~ 8. 31.(수) 16시 까지

다. 신청방법: 학생 종합정보시스템[학적·졸업>학적관리>휴학,복학,자퇴신청]에서 신청 (발송까지 해야함)

구분

신청 방법

휴학

일반휴학

(일반휴학연기)

 1.본인신청 → 지도교수 상담 → 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

   행정실 승인

 2.(군제대후)일반휴학 연기시 휴학원서, 병적증명서 첨부 후

   학부사무실 제출

군입휴학

(장기군복무자)

 본인신청 → 입영통지서 제출(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)

육아휴학

 본인신청 →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제출

창업휴학

 원서 작성(홈페이지의 첨부된 서식으로 작성시스템 신청 불가 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첨부 후 학과(전공)주임교수 확인  창업교육센터(T.850-5581) 방문 후 원서 제출  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 창업 전담부서)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  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  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제출  승인

 ※ 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 창업 전담부서)에서 심의사항이 "가"일 경우에만 승인 가능

복학

일반복학

 본인신청  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 행정실 승인

군제대복학

 본인신청  군제대 복학원서, 병적증명서 첨부 후 학부사무실로   제출(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)

 ※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(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)

육아복학

 ※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 복학자는 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.

창업복학

 

※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: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→ 학사안내 → 학적변동[휴학/ 복학(조기복학)]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