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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고결석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
등록일 2022-03-07 작성자 김정환 조회수 3106

유고결석 신청 시스템 사용법 및 유의사항 안내

 

 승인절차 유고결석 신청서 작성 및  증빙서류 첨부  소속학부사무실 제출 후 유고결석 확인서 발급  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

 유고결석 신청서 제출 사유 발생즉시 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  5일 (공휴일 제외이내

 유의사항 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허용기간 및 제출 증빙서류 확인 요망

 

<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허용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>

 

유고결석 사유

허용기간 (공휴일 포함)

제출 증빙서류

1

부모배우자자녀의 사망

7

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

2

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

3

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

3

본인 결혼

7

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

4

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

2주 이내

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

5

징병검사·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

해당기간

관련 증빙서류

6

학교현장실습

해당기간

관련 증빙서류

7

국내·외 행사 참가

해당기간

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

8

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(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)

참가기간

관련 증빙서류

9

질병

(생리)

9-1. 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

1일 1(생리월 1)

한 학기 최대 2

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

9-2. 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

증빙서류 없음(당일 신청만 가능)

10

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

(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)

해당기간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성적증명서

11

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

해당일자

증빙서류 없음

12

법정

감염병

12-1. 확진환자

4주 이내

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통지서 등 해당하는 공식 서류

12-2. 자가격리대상자

2주 이내

 

 생리공결 유의사항

-. 당일 신청 만 가능

-. 학생 본인이 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  (행정실 신청 불가 )

-. 신청 후  [승인 처리 시 반영과목 수정 및 발급 취소 절대 불가

-. 생리공결은 월  1 회로 제한  (최소  20 일 후 추가 신청 가능 )

-. 생리공결을 포함한 질병공결은 한 학기  2 회까지 가능

-. [인쇄 이후에는 재인쇄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