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코로나19] 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 안내
가. 대학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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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대학 행사는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 가능하며,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철저 1)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로서,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,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 * 접종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), 완치자 ※ 단,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권고 2) 주관 부서는 학생 간 거리두기, 개인 방역지침 준수 등 행사 진행과 관련된 방역관리 방안 마련 ※ 행사 참여 인원 제한을 위한 펜스 설치 등 출입통제, 방역관리 모니터링 요원 배치, 구호, 노래 부르기,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,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는 금지 3)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, 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·후 취식 금지 ※ 신입생오리엔테이션(OT), MT 등은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불가하며, 숙박 없이연속(1일 이상)으로는 행사 진행 가능 |
나. 대학내 선거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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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대학 본부에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후, 캠퍼스 내에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며 진행 ※ 구호, 노래 부르기,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,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를 금지하며, 행사 / 집회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 |
다.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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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체험 활동이 필요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 다만,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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