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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코로나19] 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 안내

등록일 2021-11-15 작성자 천세희 조회수 2986

가. 대학 행사

 ◦ 대학 행사는 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 가능하며,  마스크 착용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

    준수 철저

    1)  대학 본부에서 인정하는 공식 행사로서미접종자 포함 시 99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 499명까지 행사 가능

       접종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), 완치자

      ※ 단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 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권고

    2)  주관 부서는 학생 간 거리두기, 개인 방역지침 준수 등 행사 진행과 관련된 방역관리 방안 마련

      ※ 행사 참여 인원 제한을 위한 펜스 설치 등 출입통제,  방역관리  모니터링  요원 배치, 구호, 노래 부르기, 율동 등 

            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,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는 금지

    3) 당일 행사만 가능하며행사장 내 또는 행사 전·후 취식 금지

      ※ 신입생오리엔테이션(OT), MT 등은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불가하며, 숙박 없이연속(1일 이상)으로는 행사 진행 가능

 

  나. 대학내 선거운동

   ◦ 대학 본부에 선거운동에 대한 신고 후, 캠퍼스 내에서 최대한 이동을 자제하며 진행

     구호, 노래 부르기,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,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를 금지하며, 행사 / 집회

        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

 

  다. 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

 ◦ 체험 활동이 필요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 수업의 일환으로 진행되는 프로그램에 한하여 허용

   다만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 아래의 사항을 반드시 준수

 

 1) 대학 내 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학생 인솔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 지도교수 등 교원 동행 필수

  2)  행사 시작 전 접종증명·음성확인제적용

    * PCR 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 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 인정되어1박 2일까지만 진행 가능

   3)  식사 시 등 식당·카페 방역수칙*에 따라 테이블 당 인원 제한 준수 및 테이블 간 거리두기 방역지침 준   수

       * 수도권 4명(미접종자)+6명으로 총 10명, 비수도권 4명(미접종자)+8명으로 총 12명

   4)  프로그램 활동 외에 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(야간 음주, 노래방 방문 등) 금지

   5)  마스크 착용사람 간 거리두기 등 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